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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완벽정리

by 꼼파파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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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이번에 지원한다고 하는 가족돌봄휴가의 지원금은 누구에게 언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하여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겨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휴가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입니다. 일반 휴가와 마찬가지로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휴가가 필요한 날,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기업마다 다르니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에 일반휴가와 다르게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단,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지원내용

 1일(8시간 기준)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됩니다. 최대 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중복 적용됩니다. 최대 20일,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화면
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화면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필요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빙자료

가족돌봄 지원금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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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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