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정보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및 2022년 최저시급

by 꼼파파 2021. 7. 31.
반응형

 

최저시급 계산기 및 세금계산기를 통해 월 실수령액을 알아봅시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하루 8시간을 일주일에 5일 근무 할 경우 주휴시간 8시간이 추가되어 주당 48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근무 할 경우, 2021년 최저시급으로 최저시급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본다면, 1주일 주급은 418,560원이 됩니다. 만약, 한달을 근무한다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근무시간은 209시간이며 월급 1,822,480원 이라고 나옵니다.

 주로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주휴수당 개념을 놓치게 되면 큰일날수 있으니, 꼭 계산해보시고 잊지 말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5.1%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급으로 계산할경우 근무시간이 48이기때문에 예상되는 주급은 439,680원 입니다.  월급의 경우 근무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914,440원 입니다.

 

 

 

최저시급계산기

최저시급-계산기
최저시급계산기

최저시급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받고 있는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고, 나의 근무일이 주 5일 만근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원하는 값을 입력하여 주급과 월급을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나의 아르바이트 비용은 아무도 신경써 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신경써서 계산을 해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월급 실수령금

세금-계산기
세금계산기

 열심히 일을 하여 월급을 받았지만, 최저시급계산기에서 나오는 월급이 통장에 찍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세금때문입니다. 

 

연봉 계산기 | 2021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 2021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연봉/월급으로 확인하는 연봉계산기, 세후 월급계산 - 사람인

www.saramin.co.kr

 사람인 세금계산기를 통해서 개략적인 공제금액(국민영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등을 제외한 실수령금을 알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이 1,822,480원이라고 할 경우 실수령금은 1,650,520원으로 예상 할수 있습니다. 

 

댓글